첫째, 대학생 의료 보험의 이점
우선, 대학생 의료 보험 적용 범위가 넓고 개인 분담금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외래 진료와 진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대학생을 도시 주민의 의료 보험 집단에 포함시키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 제도가 원활히 포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대학생이 보험에 가입하면 민영대학과 독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고교를 포괄할 수 있어 교육 공평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다. 셋째, 대학생 의료보험은 학생 분담금을 기초로 각급 정부가 규정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실 대학생의 발병률은 비교적 낮지만, 때로는 중병이 발생하고 의외로 많은데, 학생들은 자신의 경제문제 때문에 미리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 문제들은 공비 의료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업보험을 구입해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학생의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학교와 의료보험 주최자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학생 의료보험카드에는 돈이 없어 대학생이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재학 병원이다. 재학 병원에서 등기, 약 구입은 공비 의료나 의료보험 환급율에 따라 직접 소비할 수 있다.
둘째, 환급율
다른 지정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학교 소병원의 추천서를 열고 병원에서 등기, 검사, 소비를 하고 소비증빙으로 학교나 보험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대학생 의료 보험 환급률은 대략 다음과 같다. 외래 및 의료비 발생 비용은 1000 원 미만이며 환급률은 35% 이다. 1000 원 미만 5000 원 초과, 환급률은 45% 입니다.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 환급률은 55% 입니다. 1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환급률은 65% 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3 급, 2 급, 의료기관에 따라 환급되고 1 만원 미만이며 55%, 65%, 75% 로 환급됩니다. 마찬가지로 10000 원에서 20,000 원까지의 비율은 60%, 70%, 80% 입니다. 2 만원 이상, 환급률은 65%, 75%, 85% 입니다.
팁: 대학생 의료보험 환급률은 대략 이렇습니다. 외래 진료비 및 의료비 발생 비용은 1000 원 이내이고 환급률은 35% 입니다. 1000 원 미만 5000 원 초과, 환급률은 45% 입니다.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 환급률은 55% 입니다. 1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환급률은 65% 입니다.
법적 근거:
대학생을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는 지도 의견.
(2) 보호 방법. 대학생 입원 및 대병 외래 진료는 속지 원칙에 따라 학교 소재지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을 통해 해결된다. 대학생은 현지 규정에 따라 돈을 내고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대우 수준은 현지 도시 주민보다 낮지 않다. 동시에, 기존 규정에 따라 대학생의 일상적인 의료 업무를 계속 잘 처리하여 그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업의료보험 등을 통해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3) 자금 조달. 대학생이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분담금 기준과 정부 보조금 기준은 현지 초중고생들이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개인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생 본인과 그 가정이 부담하며, 조건적인 고교는 그 분담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생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부 보조금은 고교 예속 관계에 따라 동급 재정으로 배정된다. 중앙재정은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보조금 방법에 따라 지방 고교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학생의 일상적인 의료 요구 경비는 고교 예속 관계에 따라 동급 재정에서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다.
각지에서 의료구조제도, 빈곤가정학생지원제도, 사회자선기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빈곤가정대학생이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비와 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빈곤가정학생의 의료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