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금보험: 즉 노동자가 노년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노년기에 생활비를 지불하고 생활상의 보살핌을 주는 것이다.
3. 실업보험: 근로자의 실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의료비, 전업 훈련, 생산 자조, 직업소개 등 보장조치를 지불하는 것이다.
4. 산업재해 보험: 산업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보상하는 것도 산업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의료와 생활관리 조치다.
5. 의료보험: 직공이 병에 걸린 기간의 소득보조금과 의료중의 안전조치입니다.
6. 출산 보험: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간 동안의 소득 보조금과 보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