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제 12 조에 따라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다.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광범위하고 정책적인 작업이다.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의견과 방법을 제정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신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결정을 이행하는 의견을 제정하여 개혁 작업에 대한 조정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때에 연구하여 개혁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본 결정의 관철을 보장하다. 본 결정은 20 14, 10,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과 본 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결정이 우선한다.
확장 데이터:
배합표 프로세스
20 13 년 3 월부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개발개혁위원회 재정부 사회보장기금위원회 중국 전국총노조가 부처 간 연구팀을 구성해 양로보험 최상층 설계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동시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인민대학, 저장대,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국제사회보장협회 등 7 개 국내외연구기관에 평행 연구를 의뢰했다.
성급 관련 부서도 실제 연구와 결합해 기관 사업 단위 연금보험 제도 개혁의 초보적인 구상을 포함한 연구 성과를 형성했다. 게다가,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협도 특집 조사를 조직했다.
20 14 당 중앙 배치에 따라 기관 및 기관 연금 보험 제도 개혁 방안을 제정하는 것이 중점 작업으로 꼽힌다. 우리 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 중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지방탐사와 지방시범 경험을 총결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논증을 거듭하여 개혁 방안을 형성하였다.
20 165438+ 10 월 6 일 2065438+20 1 1 년 2 월 6 일 국무원 상무회의 정치국 상임위원회 20 15 초 국무원은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