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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 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려면 사회보장을 내야 합니까?

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이 시용 기간 1 개월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고용인은 반드시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 보장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역 사회 보장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여 고용주가 사회 보장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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