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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는 금융 기능이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사회 보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열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업무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 주요 기능, 표준 규범이 변하지 않고, 핵심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변하지 않는 한, 성 인적자원 사회보장청의 동의를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아 기타 공공서비스 기능을 실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 방법'.

제 4 조 사회보장카드는' 한 카드의 다목적, 통용' 원칙에 따라 건설된다. 각지의 사회보장카드 발행은 안전, 무결성, 공익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규범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사회보장카드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카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류해야 한다. 금융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카드에 금융기능을 실어 이뤄야 한다.

제 18 조 사회보장카드는 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 주요 기능, 표준 규범이 변하지 않고, 핵심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변하지 않는 한,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의 동의를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아 기타 공공서비스 기능을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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