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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자영업자가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내나요?

상해에 설립된 자영업자 (유효한' 영업허가증' 보유) 는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

상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해시 사회보험 징수 시행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 조 (단위 등록) 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분담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심사한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하다.

그중'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보유' 는 상해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이고, 자영업자도' 영업허가증' 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이며, 종업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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