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공사망인정서가 내려진 뒤 사회보험국은 산업재해사망사건을 인정할 때 모든 사실과 증거가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인정 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P > 1. 공망인정서의 의미와 절차 < P > 공망인정서는 사회보장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사망사건을 인정한 후 발급한 증명서이다. 그것의 발행은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법적으로 초보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 과정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보국은 공사망인정서를 낸 후 종종 진일보한 조사를 진행하여 인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 P > 2. 사회보장국 조사의 필요성 < P > 사회보장국이 조사한 목적은 주로 산업재해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고 현장 탐사, 관계자에 대한 문의, 의료 증명서에 대한 심사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국은 사고 상황을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여 공망인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P > 또 사회보장국이 조사한 것도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건에서 관련된 당사자는 왕왕 고인의 가족, 고용인 단위 등을 포함한다. 사보국은 조사를 통해 결과가 어느 한 쪽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고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 P > 3. 사회보장국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 < P > 는 사회보장국 조사에 대해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증빙 자료 제공, 문의 수락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인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P > 요약하자면, < P > 공사망인정서가 내려진 후 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사망사건의 인정 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당사자는 전체 인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회보장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규정: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15 조 규정: < P >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 P >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 P >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