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6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포함한 분담금 기록을 세워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기록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지불 기록을 보존하고 그 무결성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분담금 기관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통지를 발송한다. 분담금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응?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관련 법률 및 규정:
제 65 조? 의료보험관리기관이 통일개인계좌를 설립한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직자 일반 외래 의료비, 조정기금이 지급기준 아래 부분의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먼저 개인계좌에서 지급한다.
개인계좌가 그해 지불이 부족했을 때 개인은 20% 의 부담을 짊어졌다. 나머지는 국가 공무원에 속하며, 국가공무원 의료보조법에 따라 해결되고, 다른 인원은 국가공무원 의료보조방법을 참고하여 해결한다 (경비는 원래 채널에 따라 해결됨).
제 66 조? 의료보험관리기관이 통일개인계좌를 만든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퇴직자의 일반 외래 의료비 및 조정기금이 지급기준 아래 부분의 의료비용을 지급하면 먼저 개인계좌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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