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 개인 권익 기록 관리 조치"
제 14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보험인 및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개인 권익기록 조회 절차를 공개하고, 조회가 가능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점, 셀프 서비스 단말기,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보험 가입자와 그 고용주에게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본인의 개인 사회보험권익 기록을 조회하며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보험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개인의 권익 기록을 조회하도록 위탁한 경우, 의뢰인은 서면 위탁자료와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서면 조회 결과 또는 본인의 보험 분담금과 대우 향유 상황에 대한 서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기관은 유효 증명서로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본 단위의 분담금 상황을 무료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본 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관련 내용은 본 기관의 업무 기간에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