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납부한 사회보장도 근속연수로 간주된다. < P > 근속연수 계산은 출근 여부와 직결되지 않고 사회보증납부 시간과 관련이 있다. 근속연수란 직장과의 노동관계 수립 이후 임금 수입을 주요 출처 또는 전체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말한다.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은 개인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를 말한다. 직장납부는 역시 개인납부로, 사회보증만 납부하면 모두 근속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 < P > 출근하지 않아도 자신이 납부한 사회보장도 근로연령 계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