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창고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업보험은 농촌 주민연금보험이자 도심 주민연금에 속한다.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흔히 말하는 5 보험이다. 농간연금보험은 농업과 관련이 있어 농업보험에 속한다.
농업보험은 행정부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농촌경제조직, 단체사업단위, 각 업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늙었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농촌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