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법 》 규정에 따르면 제때에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고용주가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예금 계좌를 조회해 관련 부서에 사회보험 할당 결정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등가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하여 사회보험료를 상쇄할 수 있다.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사회보증과 오보험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인의 의무이자 노동자와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을 사지 않을 때, 법률 무기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고용주가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법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하루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