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사회보험 감면 정책 시행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통지 제 1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건설병단 (이하 각 성) 부분 감면 중소기업 3 개 사회보험단위 분담금 정책이 65438 년 말 +2020 년 2 월로 연장되었다. 각 성 (호북성 제외) 은 대기업과 기타 보험 기관 (기관 사업 단위 제외, 하동) 3 개 사회보험단위 분담금 반값 정책 시행기간을 2020 년 6 월 말까지 연장했다. 호북성은 2020 년 6 월 말까지 대기업과 같은 보험 기관의 3 개 사회보험 면제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제 2 조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65438+2020 년 2 월 말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완납기간 동안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3 성 2020 년 사회보험 개인 분담금 기수 하한은 20 19 개인 분담금 기수 기준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 분담금 기수 상한선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