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보험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