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이전 증명서를 처리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원단위 이직 증명서를 휴대하고, 원단위 소재지 사회보험국에서 보험 분담금 증빙증을 발급하고, 보험 분담금 증빙증을 양도지 사회보험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50 조 고용인 단위는 실업자를 위한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제때에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