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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재취업하여 사회 보장 위법을 납부합니까?

법률 분석: 정년퇴직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정년퇴직직으로서, 그 직장은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그 사회보장대우는 법에 따라 원래 근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원래 직장이 맡은 사회보장복지와 새 직장이 납부한 사회보장복지는 중복납부를 초래할 수 있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퇴직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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