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제금은 실업자의 실업 기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요이고, 사회보장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보장권이다. 그들 사이에는 충돌이 없다.
첫째, 실업 구제와 사회 보장의 관계
실업구제금은 국가가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제도이다. 개인이 실직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 보장은 개인이 근무 중 연금, 의료, 산업재해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이다. 양자의 목적과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개인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장쑤 성은 실업구제금 기간 동안 사회보장금을 받는다.
장쑤 주에서는 실업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 실업구제금은 개인 실업 기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일 뿐, 사회보장은 개인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업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보장권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회 보장 납부를 계속하면 개인이 실업 기간 동안 사회 보장 납부 기록을 중단하지 않고 사회 보장 권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사회 보장 납부 방법
실업구제금을 받는 동안 개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보장을 납부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분담금 수속을 하고, 규정된 분담금 기준과 시간에 따라 납부한다.
2. 개인이 실업 기간 동안 새 직장을 찾은 경우, 새 직장은 대신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회보증납부 방식과 기준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은 지역 사회 보장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쑤 주에서는 실업구제금을 받는 동안 계속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은 실업구제금을 받는 동시에 사회보장기에 가서 스스로 분담금 수속을 하거나 기관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금을 계속 납부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사회보장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개인은 사회 보장 납부를 처리할 때 현지의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운영의 규정 준수와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를 1 년 동안 납부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장쑤 사회 보험료 징수 조례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단위는 해당 부서의 직공 임금 총액, 임금 및 비율에 따라 월별로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월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 원천징수대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직원 임금의 총액은 지급자가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총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직원 임금 소득은 노동 보수 (임금, 보너스, 수당, 보조금 및 기타 임금 소득 등) 를 의미합니다. ) 분담금 기관에서 직공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