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이하 사회보장카드) 의 발행, 적용 및 관리를 규범화하고 카드 소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4 조 사회보장카드는' 한 카드의 다목적, 통용' 원칙에 따라 건설된다. 각지의 사회보장카드 발행은 안전, 무결성, 공익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규범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성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또는 시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