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기업: 국유기업, 집단기업, 주식제 기업, 합자기업, 사기업을 포함해 종업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기업화 관리의 사업 단위: 이들 사업 단위는 사업 단위이지만 실제로는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고, 그 직공도 일반 기업 직공처럼 사회보장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