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목록, 진료 프로젝트,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 구조 의료비에 부합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제 30 조 다음 의료 비용은 기본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지불해야 합니다. (2) 제 3 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공중 보건이 부담한다. (4) 외국에 나가 진료를 받다. 법에 따라 제 3 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제 3 자가 지불할 수 없거나 제 3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먼저 지급합니다.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먼저 지급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