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관련 규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63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해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고용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완납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재산을 경매하여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처:/zxft/ft209/content _174877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