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7 조 분담금 단위는 직원들에게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사회보험료징수기관 규정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때 검사단위는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고용상황, 임금 지급,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또는 세무서는 관련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및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인은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와 세무서 직원들이 전액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할 때 공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19 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사회보험 위법징수 사건을 조사할 때 관련 부서와 기관은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제 20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보험 징수와 관련된 검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