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72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마땅히 조정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조정 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인원 경비와 사회보험 발생 시 기본 운영비, 관리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