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위는 15 를 분계선으로 한다. 15 일 이전에 이직한 직원은 당월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고, 15 일 이후 이직한 직원은 당월 사회보증을 납부한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중' 근로자 보수임금규정법' 제 36 조, 제 37 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습기간 내에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시간 내에 사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이직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고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직 수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