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보험료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 납부 조건:
1. 합법적인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주와 다른 형태의 노동관계가 있습니다.
2. 16 세 이상의 중국 시민: 국가 규정에 따르면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고용인 단위와 고용인 단위는 모두 중국에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중국 법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만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4.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 국가규정에 따르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50 ~ 55 세 사이에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남성은 일반적으로 55 ~ 60 세 사이에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며 퇴직 후에는 사회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요약하면 지역마다 사회 보장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 전에 현지 사회 보장 부서나 회사 인사부에 문의하여 이직 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회 보장 납부 정책 및 규정을 파악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