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는 현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안치보조비를 지급하고, 토지수용인원의 기본연금보험에 사용하고, 나머지 안치보조비는 개인에게 지급해 생산생활을 준비한다. 토지보상비의 80% 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토지수용인원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차액은 토지기관이 보충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때까지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