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검사는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여성신체검사 전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고지방 고단백 섭취도 제한해 간 및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제 알갱이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2. 검사 전 3 ~ 5 일 동안 음식은 담백해야 하며 돼지간, 돼지피 등 혈액성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12 시 이후에는 완전히 금식해 주세요.
3. 피와 간담초음파 검사를 하면 반드시 공복해야 한다. 방광, 자궁, 맹장의 초음파라면 소변을 보지 마세요. 오줌이 없으면 방광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마셔라.
4. 엑스레이를 할 때는 면 속옷을 입고 옷과 금속 버클이 달린 브래지어는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걸이, 휴대폰, 펜, 열쇠 등 금속 물품을 빼주세요. 임산부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먼저 건강검진 서비스 직원에게 알리고 엑스레이를 꼼꼼히 찍어주세요.
5, 여성은 임신 전 검사를 할 때 반드시 생리기간을 피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