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은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고 장례비 2111 원을 지급한다. 사망할 때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이 있었는데, 그 일회성 구제금 발행 개월 수는 7 개월에서 15 개월로 조정되었다. 일회성 구제금 발행 기준은 사망자가 생전 마지막 한 달 임금이나 연금 (기본연금보험기금 지급 대우자를 통합 프로젝트 내 월기본연금으로 포함) 이다. < P >--'중경시 인민정부의 기업 직원 사망 일회성 구제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유부발 [2118] 97 호
확장 자료: < P > 연금 관련 법률 규정: < P > (1); < P > 병으로 지난해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본인의 생전 41 개월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비를 더했다.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여전히 현행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민발 [2111] 192 호) < P > (2) 공무원법 관리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일회연금기준과 계발방법, 민정부부,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일회연금지급방법에 관한 통지' (민발 [211] < P > (3) 노동보장부, 인사부, 민정부, 재정부' 사업단위 민간비영리단체 직원 업무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노동사부 발행 [2115]36 호) < P > (4)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사업 단위에 참가한 직원과 퇴직자는 병고에 속하며 일회성 연금 대우는 여전히 현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5)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 기준은 2114 년 11 월 1 일부터 조정됐다. 공희생으로 본인의 생전 41 개월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비로 사망 사망은 본인의 생전 21 개월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이다.
열사의 무휼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업 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원래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1, 공사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본인 21 개월 기본임금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본인 11 개월 기본임금
3, 장례비 기준: 병 4111 원; 노동자 (공공) 5,111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 비농가 1 인당 월 보조금 211 원; 두 명 이상의 1 인당 월 보조금 191 원; 농업 호적 1 인 월 171; 두 명 이상의 1 인당 월 151 원입니다.
5, 상술한 대상에서 인공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65 위안을 더 내고 항일전쟁의 증가액 81 원 (배우자 제외) 을 확정했다. 붉은 군대 (배우자 제외); 111 원 유족계 외로운 한 사람을 증발하면 71 원을 증발할 수 있다. < P > (6) 주외사영관 직원, 주외비 외교관, 홍콩 및 마카오 지역 내파원 중원 사업단위 직원의 계발 기준은 본인의 국내 기본급이다. < P > 풍도현 사보국-충칭시 인민정부, 기업 직원 사망 일회구제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 P > 바이두 백과-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