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요청자: A, 남자, 한족, 194x, 1x 년생, 고인 E 의 아버지.
피요청자: B, 여자, 한족, 195x 년 1x 월 2x 일 출생, 사망자 E 의 어머니.
신청자: C, 여자, 한족, X 월 198x 일 출생, 사망자 E 의 아내.
피요청자: d, 남자, 한족, 200 년 x 월 x 일 출생, 사망자 e.
항소인 (1 심 원고) F 유한공사가 선전시 나호구 인민법원 (20 1x) 심로파민 X (노초자 제 10 1 호) 민사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194x), 피청구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첫째, 1 심 법원이 E 씨를 항소인의 직원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첫째, E 는 항소인의 직원으로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제정한 공문을 증거로 한다. 피요청자는 E 가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항소인의 직원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전시 노동사회보장국이 2009 년 6 월 65438+ 10 월 65438 일 발행한' 선전시 업무상해인정서' (심로사 [200 x] 제 4 1235400x 호) 항소인은 산업상해 인정 결론에 불복하여 연이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전 인민정부가 20 10 년 10 월 26 일 한 [20 1x]3x 호' 선전 인민정부 행정복의결정서' 는 선전시 노동보장국이 내린 산업상해 결론을 유지했다 20 10 년 3 월 2 일 심천시 후쿠다 구 인민법원은 (20 1x) 심부법립자 제 1x 호 행정판결을 내렸고, 항소인이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원은 판결을 내렸다 위의 행정 판결은 20 10 년 3 월 20 일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철회하기 전에 선전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내린 산업재해인정 결론은 전자신고인 직원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아야 한다.
둘째, E 는 항소인의 직원이며 항소인과 사실노동관계가 있다. E 는 2008 년 9 월 말 항소인에 입사해 코치기사, 월급 8000 원을 담당했다. 원고는 지난달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양측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하는 자동차는 항소인의 회사가 관리하고, E 는 회사의 일자리 훈련을 받고 일자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2.e 의 운전 행위는 집행 업무에 속하며, 항소인은 산업재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항소인이 인정한 운전 자격과 사고 책임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 법적 이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과 무관하다.
첫째, E 씨의 운전 행위는 업무 행위에 속하며, 항소인은 업무 관련 상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 E 는 항소인의 직원으로서 차량을 운전하여 운송하는 행위는 업무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며, 선전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이미 E 의 운전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결론을 내렸으며, 항소인은 산업재해대우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둘째, 항소인 회사의 규정과 교통사고에서의 책임은 본 사건과 무관하며 산업재해 인정이나 산업재해 대우를 배제하는 법적 이유도 아니다. 이에 따라 항소인은 E 가 동완시 제 1 인민법원 83x 호 판결에서 항소인 회사 및 사고 책임 인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X 인민법원 (200x) 동 X 법민 X 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E,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생긴 의외의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항소인이 사회보험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려야 할 산업재해 대우는 회사가 부담한다.
3 、1 심 법원은 선전시의 2008 년 노동임금지도 가격에 따라 전자임금을 적당히 지급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광둥 () 성 임금 지급 조례 () 제 1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사실대로 임금 지급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임금 지급 장부는 적어도 2 년은 보존해야 한다. -응?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6 조: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까? 항소인은 E 의 임금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따르면 양측 모두 E 모 실질임금 기준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1 심 법원은 2008 년 선전시 버스 운전사의 월급중앙값을 참고해 E 모 임금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넷째, 장례비와 생활비에 대하여 신청인은 두 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인 동관시 중급인민법원 (20 1x) 화동법 중 358X 호 민사판결문, 중은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장례비와 부양인의 생활비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상업보험배상은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고, 산업재해배상은 직원과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관계, 민사배상, 산업재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속하며, 그것들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피청구인은 항소인의 소송 요구가 사실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이며, 법원에 법에 따라 항소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심천 x 급 인민 법원
피고: 기원 20 1 년 x 월 x 일.
산업재해 보험 대우 항소에 대한 답변 2
신청자: xx 석재 유한 회사
법정 대리인:? 직함: 이사회 의장
응답자: 리 xx
피신청인 이 xx 가 우리 회사 산업재해 보험 대우분쟁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해 주십시오.
첫째, 산업재해에 관한 일회성 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보조금, 입원 급식보조비.
제 1 심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수현 인적자원 사회보장국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수현 사회보험부가 피신청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이 부분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피신청인이 아닌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 인정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규정에 부합한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책임주체를 납부하지 않은 법적 개념을 혼동했다.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는 20 1 165438 년 2 월 8 일,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 발생했다. 따라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상해보조금, 입원 급식보조비는 모두 산업재해보험기금의 보상 범위에 속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제 30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수현 사회보험처 출산보험과에서 낸 답변은 틀렸다. 본안은 체납기간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분담금 기간 동안의 사고였기 때문이다. 이 답변은 사실에 어긋나고 법을 위반한 잘못된 의견이다.
둘째, 노동 계약 해지에 관한 경제적 보상.
피지원자는 20 12 년 9 월 29 일 자진사퇴를 하고 자신의 사직 보고서를 작성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요청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 사건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와 같은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한다면, 따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원노동중재판결은 피청구인의 기소로 이미 무효가 되어 피청구인이 시세를 심사하지 못했다. 이때 배를 새기고 검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셋째, 피청구인이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문제.
피청구인은 쌍방이 이미 2009 년 9 월 1 일 이미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노동계약 기간은 2065438 년 8 월 3 1 일까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원자는' 노동계약법' 과' 노동계약법' 에서 고용인 단위가 최초 고용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률 규정을 곡해해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 년 동안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은 노동계약은 쌍방이 원래 조건 하에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한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2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피청구인의 요청에는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본 사건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와 같은 사건의 사유가 아니다.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거듭 고집하는 사람은 따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불합리했고,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당신 병원에 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자: xx 석재 유한 회사
2065 년 9 월 7 일 4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