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일반적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개인계좌연금은 강제 저축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사망한 개인계좌연금 잔액은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으로 사망하거나 공로로 사망하지 않은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유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례보조금과 유가족 보조금도 직공 참보가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부분이다. 1. 장례보조금은 직공이 사망한 후 장례를 안장하고 처리하는 보조금으로 현재 전국에 통일기준이 없다. 일부 지방규정상 장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직공이 사망할 때 현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일정 월수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면 대련과 같은 장례보조비는 본 시의 전년도 3 개월의 사회평균 임금이다. 2. 유가족 보조금은 직공이 사망한 후 가족들에게 주는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 위안이다. 유가족 연금 각지에서 규정이 다르고, 어떤 것은 보조금을 규정하지 않고, 매달 유가족 구제비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회연금과 유족생활보조비 (예: 대련) 를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 전년도 11 개월 사회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직계 친족에게 일회구제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것은 현지 생활난보조기준과 물가보조금의 합에 따라 친족구제비를 받을 수 있다. 법률 객관적: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2118)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면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