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첫째, 사회보험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서류를 제때에 건립하고, 인원이 사회보험과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기신고원증서와 분담금 결산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사회보험 분담금, 고용인 분담금, 사회보험 대우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무료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납부금과 사회보험 대우 기록을 조회, 점검해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