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73 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통일직과 등급을 결합한 임금제도를 실시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금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무원 임금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공무원 임금제도 개혁 방향은 현행 기본임금 구조를 합병하고 기본급을 직급과 등급임금 두 부분으로 확정해 서로 다른 직위의 임금 격차를 적절히 확대하는 것이다. 급여 수준과 대우의 연계를 강화하다. 각 지역, 각 부서,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수당 보조금을 정리하여 지역 추가 수당을 실시한다. 분류 관리의 급여 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 분류 관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다. 험난한 외진 지역 수당제도와 특수직수당제도를 완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