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은 모두 기업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각자 납부해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보험: 기업 분담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임금 총액의 약 20% 로 사회통일기금에 모두 포함된다. 직원 분담금 비율은 본인 임금의 8% 로 모두 개인계좌에 포함됩니다. 기본의료보험: 고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직원 임금 총액의 6% 정도를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의 임금의 2% 정도를 납부한다. 개인 분담금은 모두 개인 계좌에 부과되고, 고용인 단위 분담금의 약 30% 는 개인 계좌에 부과되며, 나머지는 조정 기금 설립에 쓰인다. 실업보험: 고용인은 본 단위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인 직원은 본인의 임금의 1%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며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료는 기업이 납부하고 산업차이비율을 실시합니다. 징수 기준은 기업의 전체 직원 임금 총액에 업계 차이 비율을 곱한 것이다. 현재 평균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1%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출산 보험: 기업은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며 총 임금의 1%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은 돌아와서 계속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