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원들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주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직원 임금이 낮고, 심지어 많은 젊은 직원의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에 불과하다.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개인 부담부분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더 낮다. 자신의 생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직원들은 사회보험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에는 편차가 있다. 그들은 15 년 사회보험을 냈기 때문에 퇴직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직공들은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낼 수 있고, 앞으로 낼 시간은 15 년에 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사회보험을 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3. 공기업, 단체기업 실직 직공, 원단위와의 노동관계 해소 없이, 원기관이 사회보험을 납부했는지 (또는 원단위가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처리했는지, 체납금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고용인과 고용관계를 갖기를 원할 뿐, 원단위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사회보험을 옮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상술한 이유에 근거하여,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처리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직원들은 사회보험을 불합격 채용 조건 중 하나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납부에 동의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은 고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현 단계에서 고용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회보장기관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외출이 많고 산업재해가 많은 고용주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를 불합격 고용 조건 중 하나로 거부해 산업재해 위험을 전면 피해야 한다.
2. 직원과 협의하여 사회보험 보상 기준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일부 부서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적 낮으며,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면 자신의 생활상황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이런 직원을 고용하고 싶다면 양측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고용주가 그들을 위해 상업보험을 납부하고, 일정한 산업재해위험을 피한 다음, 매년 일정한 액수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해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앞으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주장할 권리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3. 이중노동관계직원 원단위와 산업재해처리협의를 달성했습니다.
국유기업, 단체기업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신입사원에서 산업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납부한 산업재해보험을 사용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신규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원래 단위와 연락해서 임시 파견 의사를 달성해야 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원래 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규정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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