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9 조 * * *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연금보험 관계가 이에 따라 이전되고, 분담금 연한이 누적되어 계산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32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기본 의료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다.
사회보장 이전의 영향
호적 이전은 원래 호적지에서 퇴직 수속을 밟아 현지 연금보험 대우와 직공 의료보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호적 이전은 사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호적 이전 시 원래 호적지에서 퇴직 수속을 밟아 현지 양로보험 대우와 비직자 의료보험 대우 (예: 주민의료) 를 즐겼기 때문에 호적 이전은 양로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민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민의료와 직공연금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곳에서 직공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주지의 의료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입자의 분담금 상황에 따라 원래 호적 소재지 또는 새 호적 소재지를 본인이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소재지 (일반적으로 누적 분담금이 10 이상 이상 또는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장관계가 설정된 호적 소재지) 로 확정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