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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통 언제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처리합니까?

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 등록을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기관이 사회보장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관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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