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기준에는 개인이 납부한 사회 보장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기준의 구성에는 법률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 조례 제 12 조 1 항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a) 근무 시간과 임금을 연장한다.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