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8 조
산업상해보험료율은 고정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 9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적시에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주들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