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담금처럼: 어떤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분담금 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연한 취업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는 제때에 납부되며, 노동관계가 정식으로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분담금 연한을 연장한다: 근속연수는 확실히 사회보증분담금 연한보다 짧기 때문에 분담금 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연장 방식과 정책은 각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15 년까지 분담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으로 이전: 근속연수가 사회보장분담금 연한보다 짧아 유연한 취업인원에 속하지 않는다. 양로보험 관계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하면 현지 정책에 따라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