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 퇴직에 관한 국무원 잠정적 조치' 비준에 관한 결의 제 11 조 근로자가 퇴직, 퇴직한 후 전민 소유제 단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도시 거리와 농촌 공사에 도착한 후, 거리 조직과 공사는 그들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거리, 사대 등 집단소유제 단위는 힘을 헤아려야 할 경우 퇴직, 퇴직노동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들의 퇴직금이나 퇴직생활비와 함께 재직할 때의 표준임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외지에서 일하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은퇴하거나 사직한 후 가족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은 이주지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