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연금보험은 농촌 비호적 주민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 제도를 말한다. 농촌 연금 보험의 기본 원칙은 보장 수준이 농촌 생산성 발전과 각 방면의 감당 능력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연금보험과 가족연금, 토지보장, 사회원조의 결합 상대적 권리와 의무 효율성 우선 순위, 공정성 고려; 자기 보호 위주, 집단 (향진 기업 사업 단위 포함) 조제 보완, 국가 정책 지원; 정부 조직과 농민이 자발적으로 결합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0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개인 분담금, 단체보조금,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1 조 신종 농촌사회연금보험 대우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촌 주민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매달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2 조 국가는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과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을 결합할 수 있다.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은' 기초, 광범위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 이다. 첫째, 농촌 현실에서 출발하고,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며, 자금 조달 및 대우 기준은 경제 발전과 각 방면의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개인, 단체, 정부는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권리와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 지도와 농민의 의지가 결합되어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파일럿은 먼저,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