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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람이 죽은 후에 보상비가 있습니까

현재 사람이 죽은 후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 P > 사람이 죽은 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상, 구체적으로

1, 일반인이 죽은 후 국가 보상이 없다.

2, 주민의료보험 사망 이후에만 보조금이 없고,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에 가입해 사망 후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한다.

3, 그리고 실업보험의 장례비와 보조금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해야 지급된다. < P > 국가보상은 국가가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합법적인 직권 행사로 시민들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국가 보상을 정의하는 것은 행정 분야, 즉 행정 보상만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보상이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현실의 손실로 제한된다. < P > 사회보장인원 사망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에 속한다.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1 배 등이다.

2,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는 경우 각 성에서 제정한 기준이 다르다. 성 노동과 사회보장청에서 서류를 발행하고, 각 시 현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서류에 따라 집행한다. < P > 요약하면, 사람이 사망한 후 장례보조비와 일회성 보조금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 P > 직공이 인사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및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1%,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1%,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1 배에 달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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