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초과 자료가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법치의 엄격한 구속을 받을 것이다. 각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제집행안' 은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하며, 기업들이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회의 나쁜 습관이 되어 중약을 내리고 중권을 행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시장경제체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보증일 뿐만 아니라 노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초석이기도 하다.
연금 보험 제도가 그 보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보험료가 제때에 전액 징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현상은 연금보험제도 건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난제로 떠올랐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인민망-기업에 10 년 사회보장체납금 강제 집행을 경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