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 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연금 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수령한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일으키고, 고용 단위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연금보험을 받거나 연금을 받는 것은 노동관계의 필수조건이다. 또 관련 법률은 노동관계의 연령 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관계의 연령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농민공은 연금 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사람은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어야 하고, 퇴직 연령을 초과했지만 연금 보험 대우를 받지 않았거나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퇴직 연령을 초과하지만 연금 보험 대우를 받지 않거나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고용인과의 관계는 노동관계여야 한다. 특수직종은 10 년이 넘도록 일하여 규정 연령에 이르면 은퇴할 수 있다. 현행 기업 직원 퇴직 정책에 따르면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힘든 육체노동 또는 기타 유해한 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직종은 특수직종에서 10 년 이상 근무하며 정상 연령에 퇴직한 일반 직공에 비해 조기 퇴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근로자 퇴직 퇴직잠정적 방법 제 1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한다. (1)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근로연령은 10 년이다.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5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