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제 70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참가 상황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잔액, 수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마땅히 조정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조정 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인원 경비와 사회보험 발생 시 기본 운영비, 관리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