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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에 사회보장금을 내야 하나요?

54 세의 나이에 사회 보험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에 따르면 54 세가 되어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만 하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에도 15 년 재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0 1 1 년 전부터 사회보험 납부를 시작한 경우, 분담금 연한이 부족하면 최소 수령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재발급이 허용된다. 따라서 54 세가 되어서야 사회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하더라도, 퇴직 후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사회보장 권익 보호:

1, 연금 보험: 퇴직 후 기본 생활 보장

2. 의료 보험: 병으로 인한 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실업 보험: 실업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 보조금을 제공한다.

4. 산업재해 보험: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와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5. 출산 보험: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간 동안의 권익을 보장한다.

요약하자면, 54 세에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하더라도 퇴직 후에도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보상금을 통해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 만 15 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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