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사후에 사회보장금을 몇 개월 내나요?

사후에 사회보장금을 몇 개월 내나요?

참보인원이 사망한 지 60 일 이내에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향진 변민서비스센터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장례보조금을 받았다. 대우수령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망월 12 개월의 연금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대우수령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6 개월의 기초연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회보장도 환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회 보험은 환불할 수 있지만, 개인이 내는 부분만 환불할 수 있고, 회사가 내는 부분은 환불할 수 없다. 법률은 사회보장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주민등록에서 돈을 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돈을 꺼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살거나 퇴직연령에 이르지만 15 년 동안 사회보장도 내지 않고 갚고 싶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에서 잔액을 꺼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