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푸저우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시행 세칙' 제 10 조 피보험자가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은 25 년 이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이 25 년 미만이어야 하며, 25 년을 보충하면 퇴직자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유연한 취업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 가입 후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고,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은 25 년 이상, 실제 분담금 연한이 10 년이 되어야 퇴직자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