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15 년 이상 납부한 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7 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국가 규정 연한에 도달한 경우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국가가 정한 연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