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 보장 카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본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1.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이것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증빙이며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2. 최근 면류관 컬러 사진: 사회보장카드에 개인 사진을 만드는 데 쓰인다.
3. 관련 신청서: 지역별 요구에 따라 해당 사회보장카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우에 따라 호적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하는 데는 호적본이 필요하지 않지만, 호적 이전, 연령 확인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호적본을 보조증빙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하는데,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보통 관련 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처리 과정
사회 보장 카드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자료 준비: 현지 사회보장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진 등 관련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준비한다.
2. 사회보장부서에 갑니다: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부서나 지정된 처리지로 갑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사회보장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직원은 제출된 자료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4. 사회보장카드 받기: 심사 통과 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하면 일반적으로 호적본을 직접 제공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 소지 등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호적 이전 또는 연령 확인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호적부를 보조증명 자료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할 때, 현지 사회보장부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휴대한 자료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